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2208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7. 5. 12. 작성 증서 2017년 제230호 어음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7. 5. 12. 작성 증서 2017년 제230호 어음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