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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05 2019고단65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은 형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20:20경부터 20:50경 사이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펜션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펜션 앞에 주차하여 손님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약 20여 통의 전화를 걸어 “너 목을 따버리겠다.”, “너 뿐만 아니고 와이프와 아이들까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언의 정도 및 횟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는 점,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