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애니콜 휴대폰...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법에 어긋나는 물건이 아니라는 AB의 말을 굳게 믿고 포장된 상자를 전달 받았을 뿐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양수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에서 규정하는 접근 매체 양도ㆍ양수죄는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고, 다만 수 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 ㆍ 양수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이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X가 보낸 체크카드 2 장을 한꺼번에 전달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하였고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런 데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이 하나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B는 피고인에게 물건을 수령하면 그 때 배 송지를 알려 주겠다고
했고, 오로지 배 송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대포 폰 )를 빌려 주었는데, 이는 통상적인 퀵 서비스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