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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629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영업비밀 침해 주장 부분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촌놈육해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원고의 영업비밀인 음식 재료 및 요리 방법을 기술 전수비를 지급받고 다른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었고, 피고도 원고로부터 위 영업비밀을 전달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위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나.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절취), 기망(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