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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 선고 2005고합1-1(분리)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동열

변 호 인

변호사 노재관외 3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서울 (차량번호 생략)호 BMW735 차량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6.경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광주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광주시 조례 제정 및 개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광주시에 대한 행정 감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2003. 5. 23.경 광주시 (상세 행정구역명 생략)에 있는 (명칭 생략) 골프연습장에서 공소외 1이 광주시 (상세 지역명 생략) 지역 내에서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들에게 말을 잘 해주고,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신현 1, 2 지구의 공동주택사업에 대해 건축으로 인한 오폐수 발생 등 환경문제를 이유로 반대하지 않도록 시의회 3선 의원인 피고인이 힘써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정을 알면서도 공소외 1로부터 BMW735 승용차 1대 시가 1억2,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 제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2, 공소외 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공소외 5, 공소외 3, 공소외 1 진술 부분 포함)

1. 공소외 1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수사기록 384쪽), 1차~5차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및 반송서(수사기록 2권 565~605쪽), 수사보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안이유 등 첨부(수사기록 2권 1059~1073쪽), 서울 (차량번호 생략)호 BMW 차량 교부일시 확인보고(공판기록 편철)}, 리스보증금 및 질권설정금액표(공판기록 편철, 이하 같다), 각 질권설정승락의뢰서 및 질권설정승락서 사본, 각 자동차리스계약서 사본, 각 리스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첫째, 피고인은, 공소외 1이 광주시 (상세 지번 생략) 임야 8,78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BMW73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줄 테니 추후 매매 잔금과 정산하자면서 ‘우선 위 승용차를 타고 다니라’고 하기에 이를 받았을 뿐, 이 사건 승용차를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고, 둘째, 설령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위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승용차 자체가 아니라 그 사용이익을 뇌물로 보아야 한다.

2. 판 단

가. 범죄의 성립 여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은 검찰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광주시나 시의회 의원 등에게 공동주택사업에 대하여 좋게 이야기를 해 줄 테니 차종을 지정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사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설득력이 있는 점, ② 공소외 1이 2003. 5. 23.경 이 사건 승용차 판매회사인 저먼모터스 주식회사 영업사원 공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자마자 곧바로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준 점( 공소외 1이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5도 법정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기 전부터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은 공소외 4 등의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승용차를 인도받기 전부터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1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대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대우캐피탈’이라고 한다)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우캐피탈에 리스 보증금 43,000,000원을 지급하고, 별도로 공소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6 주식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국민은행 야탑동지점에 예치한 101,000,000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만약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매매 중도금 또는 잔금의 일부를 제공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막을 생각이 있었다면, 굳이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교부할 것이 아니라 그 구입을 위하여 제공된 위 리스 보증금과 예금으로 임야 매매대금 일부를 변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으로서도 현금 대신 승용차를 받을 이유는 없었던 점, ④ 만약, 정상적인 임야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승용차를 교부하는 것이라면 일시불이든 할부든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매해 주거나, 피고인 앞으로 등록명의를 이전해 주면 족할 것이지, 굳이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로 이를 구입해 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⑤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추후 이 사건 승용차 가격에 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과 정산하기로 하였다면 구체적인 정산 시기, 정산 금액,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을 법한데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그에 관한 합의가 없었던 점(피고인은 추후에 세금 등 포함하여 정산하기로 했다고만 진술하고 있다), ⑥ 공소외 1은 법정에서 “사업이 진척되는 정도에 따라 토지대금을 순연시킨다든지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사항은 구두로 양해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각종 인·허가 문제나 민원 발생 등의 문제로 부득이 사업 진척이 더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초기 사업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구입비용에 대한 이자 부담이 적지 아니하고, 토지를 매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해 대규모 사업으로 말미암아 토지를 비교적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위와 같은 사업자의 입장을 배려해 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중도금 등 매매대금의 지급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사업 진척 정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받고자 공소외 1을 압박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또한, 잔금 지급기일은 2003. 5. 29.인데, 공소외 1은 2003. 5. 초경부터 위 승용차를 구입하고자 공소외 4를 접촉하였고, 위 잔금 지급기일 전에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인도하였다), ⑦ 이 사건 승용차의 가격은 피고인이 당시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이 사건 임야의 매매잔금 약 50억 원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금액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약 2~3년 된 동종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단지 이 사건 승용차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그가 광주시 오포읍 신현 1, 2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광주시의회 3선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관계 공무원 및 시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로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임야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정산하기로 하고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공소외 7, 공소외 8은 법정에서 “ 공소외 1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명칭 생략) 골프연습장에 갖다 놓고 피고인에게 전해 주라며 승용차 열쇠를 맡기고 갔다”, “그 후 약 1달 가량 이 사건 승용차가 위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토지 매매대금 대신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7은 위 골프연습장의 골프채 매장에서 일하고 있고 공소외 8은 위 골프연습장의 운영자 중 한 사람으로서 위 골프연습장을 자주 이용하는 피고인과 두터운 친분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공소외 4가 법정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한 날인지, 그로부터 4~5일쯤 후 카폰을 설치하기 위하여 방문한 날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위 골프연습장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사용방법을 설명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공소외 7, 공소외 8의 “약 1달 가량 이 사건 승용차가 위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공소외 8의 “이 사건 승용차의 작동방법을 몰라 내 딸을 데리고 가서 작동시켰다”는 취지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뇌물로 인정하는 금품 또는 이익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필요한 차종까지 지정하면서 외제차를 사 달라고 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건네받게 된 점, 이 사건 승용차는 대우캐피탈 명의로 등록되었다가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등록 되었지만, 피고인이 이를 1년 6개월 이상 자신의 소유물과 마찬가지로 운행하여 온 점, 공소외 6 주식회사 명의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자 피고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점, 공소외 1은 자신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이 사건 승용차와 같은 시기 또는 비슷한 시기에 구입하여 자신과 공소외 2가 타고 다니던 BMW745, BMW760 승용차는 모두 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이 사건 승용차는 처분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이 사건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로 하고자 하였고, 다만 피고인의 명의로 위 승용차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세제상의 혜택 등을 위하여 그 등록명의만 공소외 6 주식회사로 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 자체를 뇌물로 수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몰 수

양형이유

피고인은 지방의회 소속 3선 의원으로 지방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을 정도로 지역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행정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감시·감독하는 중대한 직무를 맡고 있음에도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1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뇌물을 받은 취지에 따라, 증뢰자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거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위법한 행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6.경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광주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광주시 조례 제정 및 개정, 예산 편성 및 결산, 광주시에 대한 행정 감사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2002. 10. 4.경 광주시 (상세 행정구역명 생략)에 있는 (명칭 생략)농협 사무실에서 (지역명 생략) 지역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소외 1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상세 지번 생략) 임야 약 3,000평(실제로는 약 2,656평, 이 사건 임야)을 매도하면서, 사실은 위 토지의 시세가 평당 13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위공동주택사업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에게 말을 잘 해주고,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신현리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건축으로 인한 오폐수 발생 등 환경문제를 이유로 반대하지 않도록 3선 시의회의원인 피고인이 힘써 달라고 청탁하는 취지로 위 공소외 1이 시세보다 평당 약 100만 원씩 더 비싸게 구입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토지를 69억 원에 위 공소외 1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평당 100만 원씩 합계 26억5,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약속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위 임야를 정당한 가격에 매도하였다.

3.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위 임야를 정당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매도함으로써 공소외 1로부터 정당한 가격과의 차액 상당을 뇌물로 수수하기로 약속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법정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공소외 2,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의 일부 기재,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관련 증거자료(수사기록 2권 631쪽), 부동산 시가 확인(수사기록 2권 890쪽), 신현2지구 토지매입현황 자료 첨부 보고(공판기록 편철)} 및 각 그 첨부 서류들{등기부등본(수사기록 2권 632쪽), 지적도(수사기록 2권 634쪽), 지적도 사본(수사기록 891쪽),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892, 893쪽), 경기 광주시 (상세 지역명 생략) 토지매입현황(공판기록 편철), 당사계획안(공판기록 편철),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공판기록 편철)}의 각 기재가 있다.

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 증거능력이 없고(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참조), 다음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그 내용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또한 증거로 쓸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313조 ), 위 각 수사보고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작성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기록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의 규정사유도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13 판결 참조).

다.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각 진술

공소외 1, 공소외 2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시의회 의원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정당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함으로써 정당한 가격과의 차액 상당을 뇌물로 공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이나, ① 공소외 1이 피고인의 토지 외에도 평당 200만 원 내외 또는 그 이상의 가격에 매수한 토지도 상당 수 있는데다가, 유사한 형상과 입지 조건 등을 가진 토지의 평당 매매가격 편차가 매우 큰 점, ② 공소외 1은 ‘ (지번 생략)의 각 임야에 주택이 있어 평당 30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강대현의 법정 진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5호의 영상 등에 의하면 위 각 임야 위에는 주택이 없고 다만 옹벽이 설치되어 있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고, ‘ (지번 생략)은 소위 알박기 식으로 값을 높여 부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평당 23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른바 알박기로 인하여 비싸게 매수하였다고 보기에는 다른 토지의 매매가격과 비교해 보더라도 평당 230만 원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야와 비슷하거나 비싸게 매수한 토지들에 대한 가격 결정의 이유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임야는 공소외 1이 공동주택사업을 위하여 자신 명의로 경락을 받은 광주시 (상세 지번 생략) 임야를 제외하고는 최초로 매수한 것인 데다가(사업 초기에 중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공소외 1이 상당한 돈을 들여 경락받은 토지에 바로 연접하여 있어 공소외 1의 공동주택사업에 필수적인 토지로 보이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 공소외 1이 이 사건 임야가 학교 부지로 쓰일 땅으로 매우 중요하니 꼭 팔아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당초 선대의 묘소가 있어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게 된 점, ⑤ 피고인은 ‘ 공소외 1이 먼저 평당 300만 원을 제시하였을 때 매도를 거절하였는데, 나중에 공소외 1은 평당 200만 원을, 자신은 평당 250만 원을 주장하다가 평당 23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고 진술(수사기록 1권 401, 402쪽)하였고, 공소외 1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평당 250만 원에 사겠다, 이 지역 시의원인 피고인 때문에 지역 개발이 안되면 되겠느냐며 임야 매도를 권유한 적이 있다. 그러다가 정작 계약할 때에는 자신이 평당 200만 원씩에 달라고 요구하여 최종적으로 23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할 당시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매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바 있다’는 진술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높은 가격에 이를 매도하려 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의 매매가격을 그 무렵 다른 토지의 매매가격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 ⑦ 피고인은 단지 시의회 의원에 불과하여 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공소외 1로서는 오염물량을 충분히 배정받아 사업승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2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뇌물로 공여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이 사건 임야 매매 당시 매매계약 면적을 약 3,000평으로 하되, ‘단, 등기부 평수로 잔금은 정산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었고, 공소외 1은 이에 관하여 “당시 정확한 평수를 몰라 대략 3,000평으로 기재한 것이라서, 실제로 땅 면적을 확인하여 정산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권 235쪽)하였는바, 땅 값을 높여 매수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기로 하면서 굳이 실제 평수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공소외 1은 위 특약의 의미와 관련하여 “정확한 평수를 몰라 대략 3,000평으로 기재한 것이다. 그래서 이후 실제로 땅 면적을 확인하여 피고인과 정산하기로 했다”, “3,000평이 넘는 경우에는 자신이 초과 평수만큼, 모자라면 피고인이 모자라는 만큼 정산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1권 235쪽)하고 있어, 위 특약 사항이 단순히 향후 주택조합에 대한 책임 문제 때문에 형식상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⑨ 이 사건 임야 및 그 주변 토지의 공시지가, 토지의 형상 및 이용현황 등에 의하면 공동주택사업의 시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토지의 가격은 실제 매매가격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경험칙상 공동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려는 자와 매도하려는 자 사이의 협상 여하에 따라 실제 체결되는 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생길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 공소외 2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각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서류 및 기타 증거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이 사건 임야 및 주위 다른 토지들의 성상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한바, 위 공소외 1, 공소외 2의 진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의 개별적인 협상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매매가격이 결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위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최완주(재판장) 이상호 임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