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서 5,6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11. 28.경 원고의 소유인 서울 관악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의 지상 1층 중 약 12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50,000원, 임대기간은 24개월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월 55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12. 18. 자로 위 약 12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란은 공란, 임대기간은 2009. 12. 28.부터 12개월, 특약사항 '2.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밀릴시 임대인 임의대로 함'이라고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차임으로 월 800,000원을 지급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6. 12. 28.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이 5,000,000원임을 전제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하겠다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관악농협 산본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처 D가 위 나.
항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자 전 날인 2009. 12. 17.자로 10만 원 권 농협발행 자기앞수표를 50장을 발행받았고 위 자기앞수표들은 지급일자가 모두 2009. 12. 2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처분문서인 위 나.
항의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이 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서가 피고의 사업자대출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