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1611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4,200,000원 및 2020. 9.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4,200,000원 및 2020. 9. 13...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