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7.24 2012노19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은 D대학의 학장으로서 학교를 대표하여 각종 행사 및 세미나에 참석하고 학내외 관계자들과 만나고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업무활동을 위한 경비 지출 용도로 이 사건 각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편의상 부득이하게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경리과에 이를 고지한 후 사용금액을 경리과에 납부하였다.

피고인의 남편인 M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D대학의 학장이 해야 할 업무를 대신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비 지출을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였으므로 M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과 다르지 않다.

2008년도 D대학 청소용역계약에 관한 업무상 배임의 점 D대학의 청소경비 용역계약 금액은 2007년 276,840,000원에서 2008년 564,585,000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이는 2007년 용역계약에서 제외되었던 기숙사건물 청소와 기숙사식당의 취사보조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고 용역인원도 9명에서 21명으로 증원되었기 때문일 뿐이고 용역 인원 당 보수 등 다른 계약 내용은 동일한바, 단순히 계약금액이 증액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학교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0. 5.경부터 2009. 2. 15.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C 산하 D대학 학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및 D대학의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 D대학의 학장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