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6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21:10경 울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 좆 같은 거, 주면 되잖아”라고 욕설하고 E의 얼굴을 향해 팔꿈치를 휘두르고 “씨발 꺼, 옛날 같으면 니는 맞아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