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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06 2020고정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진 촬영 피고인은 2017. 6. 1. 18:29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 길을 걷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8. 16: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진)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동영상 촬영 피고인은 2017. 1. 7. 13:32경 버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6. 18: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동영상)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