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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1 2018고단25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1. 11:05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B 버스종점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구룡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빌려 사용한 것이어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1.경에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당시에도 위 차량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