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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0 2015가단516181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26,056원 및 그 중 23,987,880원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