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환수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4(2),537]
퇴직급여 지급 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와 퇴직급여금의 환수
퇴직급여액 전액이 지급된 후에 공무원 재직중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된 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어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소정의 퇴직급여 제한사유가 확정된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퇴직급여청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퇴직급여금은 이를 환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원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94.2.4.자(원고가 소장의 청구취지란에서 위 처분일자를 같은 달 16.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임이 기록상 명백하다.)로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원퇴직급여환수금 6,793,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1,2,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이름 생략)구청에서 기능직 10급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91.9.17. 퇴직하였고 같은 해 10.29. 그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급여 전액을 수령하였다.
나. 그런데 그 후 1992.5.12.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에 의하여 원고가 위 (이름 생략)구청에 재직중이던 1988.1.25.부터 1991.2.12.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인 소외 백옥자로부터 합계 금 9,706,95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피고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1992.6.1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확정되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경우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보고서, 1994.2.4.자로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1991.10.29.에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급여액 중 초과지급액 금 6,338,950원에다가 위 퇴직급여수령일로부터 납부기한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금 1,835,630원을 가산한 합계 금 8,174,580원(=6,338,950원 + 1,835,63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처분일 다음달부터 납부기한인 같은 해 8.31.까지의 지연이자 상당인 금 364,480원만을 가산하기로 결정하여 같은 해 8.12. 위 환수금을 금 6,703,430원(=6,338,950원 + 364,480원)으로 감액, 경정하고 이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그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한 퇴직급여액지급 당시 그 급여액을 사전에 제한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하여 퇴직급여액의 감액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퇴직 전에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거나, 적어도 퇴직 전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어야만 된다고 풀이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재직중의 사유”도 공무원으로서 수행하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유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에게는 위 퇴직 당시 위와 같은 사유가 없었고 다만 위 백옥자가 원고에 대하여 허위내용의 진정을 하자 원고가 재직중이던 위 (이름 생략)구청의 상급자 또는 감사관계자 등의 사직종용에 못이겨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하였던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퇴직급여액 감액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미 퇴직급여액 전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반환의무를 부담할 어떠한 법적인 근거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무원연금법 등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먼저, 관계법령에 관하여 보건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이어받은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을,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각각 감하여 지급하고,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며, 이 경우 퇴직연금에 있어서는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재직기간 5년 미만 또는 5년 이상의 자로 구분하여 전체 퇴직급여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만을 각각 우선지급하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잔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은 급여를 받은 자가 그 급여액을 환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3호에서, 기타 급여가 과오납된 경우를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각 규정들에다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지위에 서서( 헌법 제7조 제1항 ), 직무와 관련하여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법규를 준수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품위유지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등 참조)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의 규정은 위와 같이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범죄행위 등을 행한 자에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퇴직급여청구권이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범죄나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위 규정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청구권이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를 반드시 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할 당시 사전에 급여제한사유가 되는 범죄행위로 인한 형이 확정되어 있거나 급여제한사유로 될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수사 진행중 또는 형사재판 계속중이어야만 한다거나, 그 급여제한사유로 될 범죄행위가 공무원이 재직중 수행하던 직무와 관련되는 것이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상 이미 과오납된 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퇴직급여액 전액이 이미 원고에게 지급된 후에 원고의 재직중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된 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어 퇴직급여제한사유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위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퇴직급여청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퇴직급여액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환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에 따라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