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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가합536233

자금집행요청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D의 인테리어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1. 17. 정선군 E호텔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D로부터 위 호텔 객실 및 공용부분의 인테리어 설계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을 받았다

(이하 원고와 D가 체결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의 자금집행 관련 약정 D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중도금대출기관인 피고 C조합(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외 15개 대출기관, 대여자 주식회사 F, 대리사무신탁사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 및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 계약’이라 한다).제22조 자금의 집행방법 ① 자금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D는 자금집행을 위한 인출요청공문을 G에 서면으로 신고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요청하기로 하며, D는 모든 자금집행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피고 C 및 피고 B의 동의를 득한 후 월 1회로 한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단, 기성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내 D가 자금집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공사비와 중도금대출이자에 대하여는 피고 C과 피고 B의 요청만으로 G은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필수사업비의 집행(추가분양으로 인한 분양수입금에서 집행가능함)에 대하여 피고 B이 3 영업일 내 동의하지 않는 경우 D의 요청 및 C의 동의만으로 G이 지급하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 D, 피고 B은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② D는 자금인출 요청시 동 자금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 및 자금집행과 관련하여 G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