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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9.25.선고 2013고단4069 판결

공연음란

사건

2013고단4069 공연음란

피고인

A

검사

서효원(기소), 김혜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9. 25.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고, 2011.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3. 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3. 5. 30.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5. 30, 07:5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후문 앞 잔디밭에서 여학생들이 등교할 시간에 맞춰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신문지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등교하던 다수의 여학생들 앞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3. 7. 1.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7. 1. 22:0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레이저포인터로 약 30m 가량 떨어진 학교 건물 안으로 레이저를 비추어 야간 자율학습중인 여학생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후, 다수의 여학생들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전과내역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가족간의 유대 견고, 피고인의 부모와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치료를 통해서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전과, 누범기간 중의 범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판사김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