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258,221265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식매매대금][공2015상,193]

판시사항

[1]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

[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의 주식매수청구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후적으로 양수인이 주식 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법 제336조 제1항 ),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상법 제335조의7 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인정되는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므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사후적으로 양수인이 주식 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계산산업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수)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서동후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법 제336조 제1항 ),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을 뿐이고, 점유개정의 방법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적법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점유개정 방법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적법한 주식의 취득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 점유개정에 의하여 주권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은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점유개정의 방법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적법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1. 6.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원고에게 주권 및 주주로서의 권리 일체를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주식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주권을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7. 17.에 이르러서야 원고 측에 주권을 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2012. 2. 20. 당시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매수대금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그 주식매수대금청구권에 관한 전부명령에 터 잡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상법 제335조의7 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인정되는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므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사후적으로 양수인이 주식 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가 사후적으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매수청구 당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발행된 주권이 피고의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석명의무를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주권 발행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