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21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03:5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수리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우디A4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