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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12.22 2016가단18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재판상 자백 (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