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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6사38 판결

[약속어음금][공1987.6.1.(801),784]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 “판단유탈”의 의미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의 “재심을 제기한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및 그 규정 취의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서 판결을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당사자 주장을 배척한 근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일일이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판단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에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두개의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그 취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같은 사안이 다시 소송이 되면 법원은 기왕에 확정된 재판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실체적 확정력을 말한다.

원고, 재심피고

원고

피고, 재심원고

피고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 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상고인 주장을 배척한 근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일일이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판단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같은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에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두개의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그 취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같은 사안이 다시 소송이 되면 법원은 기왕에 확정된 재판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실체적 확정력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 당원 1981.6.9 선고 80사49판결 ; 1983.12.28 선고 83사14 결정 각 참조)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이유를 그 상고이유서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재심대상 판결은 소론 상고이유 전부에 대하여 판단을 명시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67다1471 사건 에 있어서의 당사자와 재심대상이 된 당원 86다287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는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또한 소론은 재심대상 판결이 종전 대법원판례에 어긋난다는 취지이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은 아닌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재심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