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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621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유성구 C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24.8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