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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09 2016노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 B, C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이 H 교회 정문 위에 설치된 ‘H 교회 담임 목사로 L 목사를 추대 승인한 것을 축하한다’ 는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 자구행위,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피해 자인 H 교회의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모두 H 교회의 교인들 로서, 피고인들은 I 목사를 지지하는 반면, 피해자들은 같은 교회의 L 목사를 지지하여 왔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위 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