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7.10 2015고정53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11: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차고지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파레트를 피고인 소유의 E 1t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져가려다가 피해자의 이웃주민인 F에게 발각되어 위 파레트를 그 자리에 놓아둔 채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F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