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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50681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26.44㎡를 인도하고,

나. 6,050,000원 및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