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재산을 동생의 처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유일재산을 동생의 처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유일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동생의 처에게 매도한 것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공동담보에 부족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에 비추어 수익자가 부동산 지분을 양수할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던 것으로 보여짐
2012가단22166 사해행위취소 등
대한민국
고AA
2012. 11. 23.
2012. 12. 7.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OO 사이의 2012. 3. 30.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2. 4. 2. 접수 제25706호로 마친 각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OO에 대하여 150,044,3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나. 한편, 김OO은 2012. 3. 30. 자신의 동생 김OOO의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고, 같은 해 4. 2. 피고 앞으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당시 김OO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김OO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위와 같이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공동담보에 부족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피고는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대금 0000원에 매수하면서 김OO에게 0000원을 지급하는 외에 피고의 김OO에 대한 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하고, 김OOO의 제3자에 대한 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김OO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김OO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대한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마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가 김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양수할 당시 김OO의 위 조세채무 등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김OO과 피고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김O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양수할 당시 김OOO의 사해의사를 알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