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124;공1979.3.1.(603),11596]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가 상속세부과대상인지 여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에 관하여 그 상환완료전의 상태에서 상속한 것이 소유권의 상속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의 재산권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농지개혁법 제14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항, 상속세법 제3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운화 외 1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 최도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농지개혁법 제14조 에서 “본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체의 등록세, 부동산취득세 또는 이득세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등록세, 부동산취득세는 물론 상속인이 농지분배에 따른 수분배권을 상속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상속세까지도 면제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본다하더라도, 본건 과세 이전인 1966.1.1.부터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이 법과 제2조 각호에게 기하는 법률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조세감면에 관한 조항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법과 그 법 제2조 에 게기한 법률중에는 농지개혁법에의한 등기의 경우에 있어서의 등록세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에 대한 부동산취득세가 면제된다고 규정되고 있을 뿐,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상속세가 면제된다고 한 규정은 없으므로, 농지개혁법 제14조 에서의 위이외의 감면규정도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본건에서 원고는 피상속인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그 상환완료전의 상태에서 이 농지에 대한 경작권 내지는 장차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상속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아직 그 소유권을 상속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상속한 것이 하나의 재산권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소유권을 상속한 경우와는 상속세법 제10조 에서 정한 상속재산가액 평정에 있어 그 차이가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로써 상속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다고 단정될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점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에 의한 본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전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하였음은 결국 상속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