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가합1543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 1.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원인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후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