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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28 2015고단17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00:25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펜션 앞 마당에서 피해자 E(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야자타임(나이에 관계없이 서로 반말을 하는 게임)을 하고 난 후, 피해자가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길이 약 3.5cm 가량의 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5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