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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2.12 2015가단12839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