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7.1.15.(792),108]
본원상표
본원상표
상표의 뒷 부분은
되어 있기는 하나 현저한 관념을 인정할 수 없는 무의미어에 불과한 위 각 뒷부분을 앞머리의
대원제약주식회사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의 세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4.10.10. 선고 82후39 판결 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한 본원상표와
하여, 비록 본원상표의 뒷부분은
한 위 각 뒷부분을 앞머리의
칭호상 유사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 모두가 동종상품인 의약품(진해거담제)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양자는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인 관점에서 보아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등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설사 소론이 들고 있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한 상표들이 등록된 사례가 있다 하여도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가 인용상표와 그 칭호에 있어서 유사한 이상 그 등록출원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