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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598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 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경 용인시 처인구 B 전 2,232㎡ 중 1,000㎡에서, 관할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토작업 후 건설기계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B 전 2,232㎡ 중 1,000㎡에서, 관할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토작업을 하면서 그 중 350㎡ 면적에 아스팔트 찌꺼기를 깔아 건설기계 야적장으로 사용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 부동산종합 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 고발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