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03 2014고단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20:3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식당내에서 피해자 E(만53세)과 청보리 사료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내가 왜 도둑놈이고 왜 나한테 욕을 하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식탁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