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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4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04:4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내 1층 복도에서 피해자 E(남, 24세)과 어깨를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되어 E의 얼굴을 손으로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왜 때리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E을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에 E도 피고인에게 주먹질하며 반항하자, 복도 옆에 있는 순두부가게에서 빈 맥주병을 양손에 1개씩 쥐고 나와 E과 F을 맥주병으로 위협하여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들이 무릎을 꿇고 있다가 E이 피고인의 빈틈을 타 맥주병을 빼앗으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E의 머리를 2회 내리쳐 맥주병이 깨어져 E의 왼쪽 눈썹 위 부분 등이 찢어지게 하고, 다른 맥주병으로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E이 도망치자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E을 추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 골절,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상당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