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11 2020고정1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동네 선 ㆍ 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03. 10. 02:00 경 당 진시 C, D 식당에서 피해자가 “ 빌려 간 100만원을 갚으라
”며 따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1회 조르며 폭행하였고, 이어서 이러한 다툼 상황을 모면하고자 식당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쫓아 나온 피해자에게 오른손으로 몸통 부위를 2 회 밀쳤으며 양손으로 2회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