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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0 2018고단20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D호, E호에 있는 ‘F’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5.경 위 ‘F’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각각 12만 원, 13만 원을 받아 그 중 7만 원씩을 위 B에게 주기로 약속한 다음, 위 남자손님들을 밀실로 안내하여 위 B가 위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각각 7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 2명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