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2015. 5.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30. 경 인터넷 사이트 ‘ 번개 장터 ’에 TV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7 만 원을 송금하면 바로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TV 모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7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2. 2015. 6.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7. 경 인터넷 사이트 ‘ 헬 로 마켓 ’에 낚싯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 만 원을 송금하면 바로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낚싯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정서
1. 각 인터넷 출력물, 각 금융거래 현황 자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