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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5 2014고단22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6. 21:10경 경기도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경위 D, 경장 E가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경찰관이 자신을 범인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장 E의 뺨을 손으로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리운전기사인 F과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경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장 E(여, 28세)에게 "이 씹할 년아, 닥쳐 개 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까지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