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7.10.선고 2014도5892 판결
업무상과실장물보관
사건
2014도5892 업무상과실장물보관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O ( 국선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4노717 판결
판결선고
2014. 7.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장물보 관죄에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