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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1076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동두천시 D 도로 20㎡ 중 피고 A, B은 각 9분의 2 지분, 피고 C은 9분의 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