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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다카1322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집37(3)민,185;공1989.12.15.(862),1740]

판시사항

판결확정후 그 판결의 증거로 된 증언을 한 증인이 허위진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재심제기기간 및 그 기간준수 여부가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후에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증인의 허위진실이 판결에 증거된 때"에 해당함을 사유로 한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고, 재심의 소가 위 재심제기의 불변기간내에 제기된 것인지의 여부는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조경훈

피고(재심피고), 상고인

최기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 81가합66호 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및 인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2.1.29. 위 법원에서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1982.10.21. 광주고등법원에서 82나102호로 항소기각 판결 (재심대상판결이다)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다시 상고하여 1983.7.12. 대법원에서 82다675호로 상고기각 판결 이 선고됨으로써 위 광주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실, 소외 1은 1981.10.2. 10:00경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 제2호 법정에서 재심대상 사건의 제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증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984.2.23. 위 법원에서 83고단581호 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84.7.4. 전주지방법원에서 84노202호로 징역 10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1985.2.13. 대법원에서 84도2105호 로 피고인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된 사실, 재심대상 판결에서는 제1심 법정에서의 소외 1의 허위진술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자료로 채택되었던 사실, 원고가 1986.5.20. 소외 1을 만나 그의 위증 사건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된 사실 및 이 사건 재심소장이 1986.6.16. 접수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소정의 재심제기기간내에 제기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재심대상판결에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에 해당되어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후에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에 증거된 때"에 해당함을 사유로 한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내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고, 재심의 소가 위 재심제기의 불변기간내에 제기된 것인지의 여부는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원고가 1986.5.20. 소외 1을 만나 그의 위증사건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는데 끌어쓴 증거인 갑제17호증의 3, 갑제18호증의 48,49,74,111 중 어느 것에도 위 원고주장사실을 인정하는데 보탬이 될 만한 내용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 소송대리인이 원심에 제출한 갑제19호증(사서증서인 증서)의 기재와 원심의 원고측 증인인 남궁달의 증언에는 원고가 소외 1을 만나 그의 위증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된 날이 1986.5.20.이 아니라 1986.5.12로 보여지는 내용이 있는데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원고가 소외 1의 위증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이 1986.5.12.라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의 불변기간경과 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니 원심판결에는 직권조사사항인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기간내에 제기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안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