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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로서, 2012. 5. 31. 09:0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평화푸드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한두리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