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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16 2016누10259

무상양도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 3항 기재와 같이 바꾸거나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바꾸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5면 제12행, 제8면 제19행 및 제9면 제1행의 각 “송산일반산업단지”를 각 “송산1일반산업단지”로 바꾼다.

나. 제6면 제1, 2행의 “도로로서 이용되어 오다가”를 “도로의 형태를 갖춘 채, 인근 주민의 통행에 이용되어 오다가”로 바꾼다.

다. 제6면 제8행 및 제9면 제4행의 각 “229,768,000,000원”을 “230,956,677,550원”으로 각 고친다. 라.

제7면 제3행의 “이 사건 도로의 도로 자체로서의 폐지는 아닌 점”을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용도폐지를 한다는 것은 아닌 점”으로 바꾼다.

마. 제7면 제4, 5행의 “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를 “도로의 형태를 갖춘 채, 인근 주민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로 바꾼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제5면 제19행 아래에 “산업입지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도로가 피고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인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그것이 공공시설 산업입지법에는 ‘공공시설’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제6조는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