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00: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 모텔 부근 도로에서 만취해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마사지 여성을 보내준다”라는 내용의 호객행위를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D호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그곳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12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 여성을 불러주겠다고 속여 그 비용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나.
피고인과 C의 진술, 범행 전후 현장의 CCTV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 30. 00: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 모텔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C에게 접근하여 마사지 여성을 불러주겠다고 호객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이 그 무렵 C과 함께 위 모텔 D호에 들어갔다가 약 15분 후 피고인만 모텔 밖으로 나온 사실, C은 같은 날 00:27경 모텔 주인을 통하여 112로 도난 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술에 취한 사람에게 호객행위를 하여 현금을 절취하거나 성매매 대금을 편취하였던 피고인의 범죄 전력들을 더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