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4.8.15.(734),1317]
시장관리법인이 점포소유주로부터 수령한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시장시설의 관리와 보수, 시장내의 도난방지와 방화대책, 보건위생에 관한 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인 원고가 실제로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면서 시장의 점포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그 목적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실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원고가 시장관리를 위하여 용역을 공급한데 대한 대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시장내의 점포소유주들이 원고법인의 회원이고 원고법인이 회원들이 해야 할 시장관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회원들과는 별개의 법인이고 위 관리비는 그 회원이 아닌 원고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동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사단법인 마산부림시장 번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마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마산부림시장 시설의 관리와 보수 위 시장내의 도난방지와 방화대책, 보건위생에 관한 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이고 실제로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시장의 점포임차인들로부터 관리비의 명목으로 그 판시와 같은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그 목적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라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수령한 원판시 금원은 원고가 위 시장관리를 위하여 제공한 용역을 공급한데 대한 댓가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 위 시장내의 점포 소유주들이 원고법인의 회원이고 원고법인이 그 회원들이 하여야 할 시장관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법인은 그 회원들과는 별개의 법인이고 위 관리비는 그 회원이 아닌 원고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속된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