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18 2016가단10409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4. 1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4. 1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