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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고단3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전철호(기소), 문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영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주문

피고인 1, 피고인 2를 각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3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1. 범행 배경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생들이고, 피해자 공소외 5(남, 16세)는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사람으로 동갑내기,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 1은 2021. 10. 6. 피해자에게 생일 축하 명목으로 5,000원을 보내주었으나, 같은 달 11. 자신의 생일에 5,000원을 달라는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같은 달 13. 인스타그램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3은 2021. 10. 13. 주1) 오후경 피고인 1로부터 받아야 할 5,000원을 피해자에게 대신 받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통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자 피고인 1에게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1은 피해자와 싸울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무조건 고개를 낮추고 싸워, 너가 시발 이걸 질 수가 없어, 너 지면 가문의 수치다 진짜. 영상으로 찍을거니까 너가 이겨야돼”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 1과 피해자와 싸우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의 싸움 현장에 가기로 피해자에게 통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10. 14. 07:12경 제주시 과원로11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놀이터에서 피고인 1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오른 주먹으로 3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왼팔로 목을 감은 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차례 가격하여 폭행한 후 웃으며 양팔로 승리의 포즈를 취하고, 피고인 2는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종료되는 순간까지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피고인 3은 옆에서 싸움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0. 14. 07:30경 제2항의 가와 같이 피고인 2가 촬영한 피고인 1과 피해자와의 싸움 동영상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맞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모멸감, 수치심, 분노를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영상을 유포하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가 5,000원을 보내주지 않자 피고인 3은 피해자에게 “일단 영상 뿌릴께ㅋㅋ”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이미 뿌렸엉”이라고 말한 후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 싸움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망신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3은 같은 날 08:00경 다른 학교 학우인 공소외 6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마지막에 피고인 1이 ㅈㄴ약하게 핸, ㅈ팰 수 있었는데’라고 말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 싸움 동영상을 전송하고, 계속해서 다른 학교 공소외 7에게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 싸움 동영상을 전송하였으며, 피고인 2는 같은 날 20:00경 같은 학교 학우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에게 위 싸움 동영상을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3의 단독범행(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10. 14. 07:20경부터 같은날 07:50경 사이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정문 앞에서 (차량번호 생략) 쏘나타 택시를 타고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고등학교로 이동하는 도중에 피고인 1에게 받을 5,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신 받아내기 위해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제2항의 가와 같이 피고인 2가 촬영한 싸움 동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공소외 6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폭행영상유포경로사진

1. 동영상 자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동폭행 및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6994 판결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우선 이 사건 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3은 피고인 1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었는데, 피고인 1의 요청으로 이를 피해자에게서 받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감정을 상하게 되자 이 사건 전 날 피고인 1에게 “싸워서라도 돈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1은 피해자와 싸우기로 마음 먹은 점, ② 피고인 2는 이 사건 전 날 피고인 1로부터 피해자와 싸울 예정이라는 메시지를 받은 후 피고인 1에게 “공소외 5 보고 그거 해, 져도 막 경찰 부르거나 학교에 지랄하거나 후폭풍 지랄 안하기로 해”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1이 “남자가 그런걸 하겠니”라고 답하자 피고인 2는 “그새끼 딱봐도 그지럴 할거담”이라는 답을 하였고(증거기록 272쪽), 피고인 1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급소 때리기 금지, 선생님한테 말하기 없기”라고 하여(증거기록 549 및 동영상 자료) 피고인 2가 알려준 취지대로 이야기를 한 점, ③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당연히 어렵지 않게 싸움에서 이기리라고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싸움은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으로 끝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에 피고인 2, 피고인 3은 피해자가 피고인 1로부터 맞는 장면을 보기 위하여 피고인 1과 함께 사건 장소로 가 바로 부근에서 이를 구경하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이 잘 보이는 곳으로 이동하면서까지 그 과정을 촬영한 점(증거기록 568쪽), ⑤ 피고인 3으로서도 자신들(피고인 2, 피고인 3)이 그 장소에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무서웠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1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 피고인 3은 비록 직접적인 실행행위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피고인 1의 의사결정에 명시적·묵시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나아가 위 피고인 1의 폭행행위에 가담하여 그를 선동하고 고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2, 피고인 3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폭행 현장을 지켜본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1과 일체가 되어 행동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전 날 피고인 2가 동영상을 촬영할 것임을 알고 있었고 이를 다른 아이들과 공유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69, 523, 546, 570쪽), ② 피고인 2는 학교로 가는 택시 안에서 피고인 1, 피고인 3에게 동영상을 보냈고, 이를 다시 누구에게 전송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던 점(증거기록 181쪽), ③ 위 택시 안에서,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단 영상 뿌릴게ㅋ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메시지가 오자 피고인 1은 “이미 영상 뿌렸다고 말해버려라”는 다른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이미 뿌렸엉”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④ 피고인 2, 피고인 3은 실제로 이 사건 당일 해당 동영상을 유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양형의이유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으로 별다른 비행 전력이 없고, 인격의 미성숙으로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폭행 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피고인 3은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폭행 영상을 유포하기 전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미 영상을 유포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계속하여 얕잡아 보며 기만하였고, 피해자는 영상이 유포된 것으로 믿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였던 점,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란주

주1) 공소사실 기재 ‘2021. 11. 13.’은 ‘2021. 10. 1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