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8. 11. 20.까지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베트남인으로 2014. 4. 15.경 비전문취업(E-9)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소외 C, 소외 D에 근무하다가 D과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16. 12. 27.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사업장변경 신청 외국인 구직등록필증을 교부받아 동 센터의 추천을 통해 피고와 2017. 3. 7.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평택 E지구 건설현장’에서 2017. 3. 7.부터 2017. 4. 13.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다.
사용자 성명 : F(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근로계약기간 : 2017. 3. 7.부터 2017. 4. 13.까지 통상임금 :419만 원, 일급 : 160,000원
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는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위 취업활동 기간이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재고용허가를 요청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1년 10개월)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외국인고용법 제18조, 제18조의 2). 이 때 사용자가 재고용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다.
피고는 위 법률에 따른 취업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