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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4.24 2014가합259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광주군 C리(이하 ‘광주군 D면’은 모두 생략한다) E 전 319평, F 전 448평, G 전 641평, H 전 23평, I 전 698평, J 대 12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1911.(명치 44년)

8. 25. K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광주군 C리의 행정구역 명칭이 1979. 5. 1. 광주군 L리로, 2001. 3. 21. 광주시 M동으로 각 변경되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아래와 같은 분할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 토지로 되었다.

1) F 전 448평은 1953. 3. 20.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2) G 전 641평은 1953. 3. 20. N 전 1,858㎡와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고, N 전 1,858㎡는 1971. 12. 24. 별지1 목록 제4, 6, 7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3) I 전 698평은 1971. 12. 24. 별지1 목록 제9, 10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구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81. 8. 31. 접수 제16051호로 피고 종중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가 마쳐쳤다. 라. K은 1944. 9. 7. 사망하였고, 원고는 K의 손자 중 1인이며, K과 원고 사이의 상속 관계는 별지2 K (상속)가계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고의 선조 K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K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O, P 등이 이를 순차로 상속하였는데, 625 전쟁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