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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6. 01. 선고 2011구합35941 판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국승]

제목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

요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

사건

2011구합35941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16.

판결선고

2012. 6.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 000원의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14., 2010. 8. 21. 피고에게 2회에 걸쳐 "자신이 재직하는 BBB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제품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거래대금을 대표이사인 여OO 명의의 OO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하였다"고 제보하면서 소외 회사의 주문리스트와 여OO 명의의 OO은행 계좌변호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탈세제보를 토대로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설시하여 법인세 000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추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12 피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1. 10. 10. 원고에게 포상금 지급율 5%를 적용하여 000원(=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000원 x 5%, 천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21. 피고에게 "소외 회사는 이중장부를 작성 ・ 관리하는 등 조 세범처벌법상의 범칙행위를 하였으므로, 포상금 지급율 15%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추가 포상금 OOO원[= (원고가 추정한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000 원 x 15%) - 00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0. 21.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탈세행위는 조세법처벌법상의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추가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1.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2012. 4. 1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이중장부 작성을 통해 매출액을 누락하고,누락된 매출액을 대표이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조세법처벌법상의 범칙행위를 하였으므로,포상금 지급율 15%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다른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 하여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써 구체적 행위의 동기,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경우에나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다거나,차명계좌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 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원고가 탈세제보시 제출한 주문리스트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이중장부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소외 회사의 매출액 허위신고와 아울러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다거나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엿 보이지 않으므로,소외 회사가 매출 누락액을 대표이사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만으로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칙 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