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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102583

구상금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760,125원 및 그 중 89,760,039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