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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27 2013고단12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011. 10. 14.경부터 위 2012. 11. 23.경까지 아래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죄로 4회나 벌금 선고를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23:4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지인인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과거 연인관계였던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평택시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마티즈 승용차의 앞, 옆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조각으로 수회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4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죄로 4회나 벌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C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약 20일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